대법, 50만 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‘박원순법’ 적용 가혹_포커 게임에서 살해된 보안관의 사진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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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공무원들이 천 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도록 한 이른바 '박원순법'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
오는 9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 판결의 의미가 주목됩니다.

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.

<리포트>

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박 모 국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.

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접대를 받고, 50만원 짜리 상품권과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.

2014년 8월 개정된 서울시의 공무원행동강령, 이른바 '박원순법'의 첫 적용 대상자였습니다.

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, 백만 원 미만의 소액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했다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.

박 국장은 소청 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됐지만,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이어갔고,

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 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박 국장에게 징계는 분명 필요하지만, 강등 처분 등 중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

법원은 박 국장이 마지 못해 상품권을 받았고,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,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.

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 백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KBS 뉴스 김유대입니다.